한솔무림 등 인쇄용지 6개사 공정위 과징금 338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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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무림 등 인쇄용지 6개사 공정위 과징금 3383억 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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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이들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한솔제지와 무림 등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6개사가 담합 탓에 공정거래위원으로터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한솔제지 공장 전경. 사진=한솔제지
한솔제지와 무림 등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6개사가 담합 탓에 공정거래위원으로터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한솔제지 공장 전경. 사진=한솔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담합 참여사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다. 공정위는 이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별 과징금은 한솔이 14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무림피앤피 919억 원, 홍원제지 85억 원, 한국제지가 490원, 무림페이퍼 458억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정기와 비정기 합쳐 최소 60회 이상 회합하고 총 7차례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사연락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 공중전화, 식당 전화, 다른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 가명 등으로 메모했다. 

2023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수입 인쇄용지는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6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1%에 이른다.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제지사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쇄용지 제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6개 제지사들은 과거에도 반복해서 법위반을 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사의 주가는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 현재 무림P&P는 전장보다 7.66% 떨어진 3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림페이퍼(-3.79%), 한솔제지(-3.90%), 한국제지(-1.00%) 등도 동반 약세다.

[알림] 이 기사는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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