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소주 초록 페트병 퇴출, 샴푸통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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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소주 초록 페트병 퇴출, 샴푸통은 예외
  • 박준환 기자
  • 승인 2019.12.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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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

25일부터 사이다와 소주를 담는 초록 페트병을 쓸 수 없다. 개정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때문이다.

무색병을 채택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무색병을 채택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개정 법 시행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PET)병과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벨을 붙일 때도 일반 접착제 대신 쉽게 떨어지는 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등급을 매기고, 하위 등급으로 판정 날 경우 제품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 문구를 표시할 방침이다. 또 등급에 따라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유통 업계는 이미 용기 개선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1984년부터 사용한 칠성사이다의 초록색 페트병을 35년 만에 무색 페트병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 회사는 앞서 밀키스, 마운틴듀,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등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했다.

코카콜라도 지난 5월 스프라이트, 씨그램 등의 초록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 초록 페트병을 써왔지만, 앞으론 라벨 등을 통해 정체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무색 페트병의 경우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음료의 맛이 변질되거나 탄산이 빠질 우려가 있어, 운반용 상자의 포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주 페트병도 투명 용기로 바뀐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기존 4종(400mL, 640mL, 1000mL, 1800mL)의 초록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주소주는 국내 최초로 최우수등급 포장재 라벨링 특허를 받은 남양매직과 협업해 최우수등급 기준에 충족하는 페트병을 내놓았다. 라벨 접착제 면적을 환경부 기준인 0.5%보다 낮은 0.3%로 도포해 풍력 선별기나 50℃의 열에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페트병은 아직 교체 방안을 고심 중이다. 맥주는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삼중 구조로 제작된 갈색 페트병을 쓰는데,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갈색 페트병 대체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맥주 업계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경우 페트병 맥주 생산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페트병 맥주를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페트병은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한다.

샴푸와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당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통'으로 상향 조정됐다. 펌프형 용기 안에 스프링 철이 들어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재활용 공정 개선을 통해 분리가 가능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담금도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유리병은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은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는다.  수입 비중이 높은 와인 등 과실주는 용기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환경부는 환경부담금은 징수하되 병 외부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화장품 용기도 상당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뚜렷한 교체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평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는 10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기 때문에, 교체까진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유예기간 동안 패키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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