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부담에…소·닭고기·커피생두에도 할당관세
상태바
밥상물가 부담에…소·닭고기·커피생두에도 할당관세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7.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치솟는 밥상물가와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할당관세란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제도다. 6월 소비자 물가는 24년만에 6%대로 치솟았고, 141개 생필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는 7.4%나 상승하면서 가계 주름살이 더해졌다.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한우마을의 정육시당에서 나오는 한우 쇠고기.사진=박태정 기자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한우마을의 정육시당에서 나오는 한우 쇠고기.사진=박태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닭·돼지고기·커피 원두,주정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2개 품목의 저율관세물량을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쇠고기는 오는 20일부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8만25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와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와 국내 소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브라질과 태국에서 94% 가량을 수입하는 닭고기 역시 국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민생대책으로 돼지고기와 해바라기씨유, 대두유와 밀과 밀가루 등 먹을거리와 나프타와 요소 등 산업 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할당관세 0% 품목은 20개로 늘어난다.

현재 10~16%의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5~8%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또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은 한계수량이 대부분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할당 물량을 무관세 물량을 1만t에서 3만t으로 2만t 늘리기로 했다.

농산물 중 감자는 7~8월 중 국산 비축감자 매입 후 즉시 방출(4000t), 호주산 700t 수입 후 8월부터 공급, 8~9월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도 비축물량은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을 추진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는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무와 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인 8~9월 방출에 대비하기로 했다. 

자급률이 10% 중반인 분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 1만t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1kg당 1만5000원(전지), 1만1886원(탈지)에서 각각 5435원(전지), 4306원(탈지)에 들여올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커피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고급 커피 아라비카종 원산지인 브라질 커피 농부가 커피를 쏟고 있다. 사진=커뮤니카페닷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커피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고급 커피 아라비카종 원산지인 브라질 커피 농부가 커피를 쏟고 있다. 사진=커뮤니카페닷컴

커피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 전량은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커피 생두에는 기본 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가 없다. 원두(볶은 커피)에는 기본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FTA 체결국 중 인도산은 4%, 터키산은 8%, 호주는 1.1%, 뉴질랜드는 2.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관세가 없다.

식재료와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 압력 완화에 나선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관세물량을 각각 1만t, 3000t 증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이달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물가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커피 생두와 원두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차라리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밀과 같은 곡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