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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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 상향"
  • 이정숙 기자
  • 승인 2019.1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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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분야 규제 93건 중 18건 개선키로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중소금융 분야 93건의 규제 가운데 1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압류와 가처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압류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영위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간 저축은행은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상호금융의 조합의 영업구역도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 요건을 완화했다.

신용카드 발급도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카드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내년 하반기 중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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