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동교동 자택 상속은 이희호 어머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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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동교동 자택 상속은 이희호 어머니 유지”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6.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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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동교동 집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으로 형제의 난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과 이복형인 DJ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 동교동 사저 등 유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DJ의 아들 삼형제 중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자녀다. DJ와 재혼한 이 여사의 자녀는 김홍걸 의원이 유일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DJ 사망 이후 이 여사와 친자 관계가 아닌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 사이의 상속 관계는 사라진다.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 1주기 때 공개한 갓난 아기 모습의 김홍거 ㄹ의원. 사진=김홍걸 의원 트위터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 1주기 때 공개한 갓난 아기 모습의 김홍거 ㄹ의원. 사진=김홍걸 의원 트위터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라고 돼 있다.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장남),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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