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위험한 주한미군 감축 도박 VS 의회의 감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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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위험한 주한미군 감축 도박 VS 의회의 감축 제한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6.1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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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철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가을 대선전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으로 보인다.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친북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북한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노선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단행된다면 한반도 안보지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만8500명 수준이지만 북한의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의 증원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병력 감축이나 철수론은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이 무모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주한미군 제 23 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11월 중대 야외기동 2차 훈련' 제목으로 한국군과 함께 한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주한미군
주한미군 제 23 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11월 중대 야외기동 2차 훈련' 제목으로 한국군과 함께 한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주한미군

13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에 따르면, 리차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지에서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일간 빌트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2만 5000명 만 남기고 철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그리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설을 일축했다. .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해 12월 상원 군사위에 출석해 "에스퍼 국장방관이 주한미군 철수설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ㅗ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초 주한미군 숫자를 2만 8천 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미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주한미군 철수는 당시 논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언젠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동맹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 불거지는 중요한 이유로 꼽고 "그리넬 전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 알려진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해외에 많은 수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아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권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원 군사위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다.

상원 군사위는 10일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이와 유사한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VOA는 전했다.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표결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년 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채택했다. 

상하원 표결이 날 때까지는 미국에서는 계속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철수론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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