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군사장비 100여개 수입 금지...자국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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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군사장비 100여개 수입 금지...자국 산업 육성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8.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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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방산업 육성을 위해 101개 품목의 군사 장비 수입을 금지한다. 한국 K9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바지라-T를 생산하는 탓에 155mm 자주포와 야포, 포탄  등이 수입 금지품폭에 들어갔다. 

인도가 한국 K-9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바지라-T 155mm 자주포
인도가 한국 K-9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바지라-T 155mm 자주포

인도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오는 12월부터 205년 12월 사이에 선별된 군 수입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정기로 목록을 확대하거나 최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우리의 목표는 인도 방위산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군대의 예상 요구 사항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인도의) 자립적인 방위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싱 장관은 "이 결정은 인도 방위산업에 우리 자신의 디자인과 개발 능력을 이용해 부정적인 목록에 있는 품목을 생산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6~7년 동안 인도 업체들이 5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지 품목 목록은 탄약, 수중 음파 탐지기를 비롯해 레이더부터 대포, 소총, 소형 호위함, 수송기,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인도의 대표 조간 영자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전했다.

항공분야는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다목적 일반 폭탄, 고정익 미니 소형 드론, 경전투헬리콥터, 경수송기, GSAT-6 인공위성 터미널, 테자스 LCA, 단거리 해상 정찰기 수입이 금지된다.

또 2023년 12월부터는 아스트라 마크1 공대공 미사일, 기본 훈련기, GSAT-7CM GSAT-7통신위성이,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는 일회용 공중 표적기(드론)과 264-.제트 엔진,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보병전투체계로는 7.62mm 기관총과 방탄보그 방탄헬멧, 핵생화학탐지제독장비, 4X4, 12X000012 트럭이, 그리고 2021년 12우러부터는 7.62mm 돌격소총과 경기관총, 지뢰, 다목적 수류탄 수입이 금지된다. 

또 2022년부터는 경량 로켓발사대, 구경 40mm미만의 총류탄 발사기 수입이 각각 금지된다.

기갑분야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아준 전차용 120mm 철갑탄 수입이 금지되고 내년 12월부터는 T-72, T-90탱크용 125mm 철갑탄, 차륜형 전투 장갑차 수입이 금지된다. 이어 2023년12월부터는 BMP-2 장갑차용 30mm 기관포탄 수입이 금지된다.

야포분야에서는 오는 12월부터 152mm 52구경장 궤도형 자주포, 155mm 52구경장 견인포, 155mm 39경장 경량곡사포, 6X6 야포 견인차량, 피나카 다연장로켓발사대 수입이 금지된다.

이어 2022년 12월부터 155mm 야포탄, 122mm 그라드 로켓 수입이 금지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전자 야포 신관과 이중장약체계 수입도 금지된다.

방공무기 체계로는 올해 12월부터 엘린트 저고도 레이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2022년 12월부터는 저낮전 체계, 그리고 2024년부터 지상 근접방어무기(CIWS)와 23mm 대공포탄이 각각  수입금지된다.

해상 무기체계의 경우 2021년 말부터 재래식 잠수함, 관성항법체계의 수입금지되며 2022년부터는 전자식 신관과 이중 장약이, 그리고 2025년 12월부터는 장거리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의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자립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인도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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