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시 1천명대로…5인 이상 모임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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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시 1천명대로…5인 이상 모임금지 금지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12.2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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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다.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모임을 모두 금지하고해돋이 명소, 스키장을 폐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특히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 데 위반하다 적발된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부과된다.

■신규 확진자 다시 1000명대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867명)보다 225명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최근 1주일(12.17∼23)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16명꼴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역감염이 주도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97.1%인 1060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였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86.3명으로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을 꽉 채웠다.

신규 확진자 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연일 악화하고 있다.

사망자의 경우 21∼22일 0시 기준으로 각각 24명씩 나오면서 이틀 새 무려 48명이 숨졌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다 기록이다. 이날도 하루 새 1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다.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 후반이어서 사망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하루 3명이 더 늘어 284명이 되면서 점차 300명 선에 근접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88.6%, 사망자의 94.6%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전날 기준으로 27.1%까지 상승해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종교시설에 더해 각종 소모임과 직장, 음식점 등 일상 공간 곳곳의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 시행

정부는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사적 만남은 모두 금지된다.

전국 연말 연시 방역 강화조치,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전국 연말 연시 방역 강화조치,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이며 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한다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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