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양도세·소득세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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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양도세·소득세 다 올린다
  • 이정숙 기자
  • 승인 2020.1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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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높아진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이 0.6~2.8%포인트 높아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 45%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율은 0.02%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08%, 코스닥시장에서 0.23%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등으로 연 5000만 원 초과 수익을 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릴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별로 낮추는 것이다.

지원 대상·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등으로 열거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율, 소득세율 등이 대폭 오른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율, 소득세율 등이 대폭 오른다. 사진=픽사베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인데 내년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통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일반과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원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전문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어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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