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 주정부, 프랑스어 헌장 개정안 의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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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주정부, 프랑스어 헌장 개정안 의회 상정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1.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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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프랑스어 사용 주인 퀘벡주 주정부가 프랑스어의 퀘벡주 유일 공식언어 지위확정 등 8개항을 담은 퀘벡주 헌법인 프랑스어 헌장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에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수와 르고 주수상이 이끄는 CAQ당 정부는 현재 다수당 정권이고 CAQ당 내부에서 다수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야당이 전부 힘을 합쳐도 프랑스어헌장 개정안(법안 96조)의 통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프랑스어헌장 개정안(법안 96조)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2022년 5월부터 퀘벡 주정부와 각 시청, 구청이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공식문서는 오로지 프랑스어로만 작성될 예정이다.  프랑스어헌장 개정안 (법안 96조)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한국인을 비롯해 비 프랑스어권 출신자의 퀘벡 주 이민문호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프랑스어를 퀘벡주 유일 공식언어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퀘벡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수와 르고 퀘벡주 수상. 사진=주르날드몽레알
프랑스어를 퀘벡주 유일 공식언어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퀘벡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수와 르고 퀘벡주 수상. 사진=주르날드몽레알

퀘벡주 몬트리올의 일간지 라 프레스(La Presse)는 지난 4일 (현지시각) 프랑수와 르고( François Legault.사진위) 수상이 이끄는 퀘벡미래연합당(CAQ)이 40년 전에 제정된 프랑스어 헌장(La loi sur la langue française; 퀘벡헌법 101조)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96조 마련을 주도한 시몽 죨랭-바레뜨(Simon Jolin-Barrette) 개정안 담당 장관은 프랑스어가 퀘벡사회의 유일한 공식언어로 유지될 수 있게끔 사회 전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시몽 죨렝 바레뜨 프랑스어 담당 장관. 사진=캐나디언프레스
시몽 죨렝 바레뜨 프랑스어 담당 장관. 사진=캐나디언프레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프랑스어 전담부 신설, 프랑스어 감독관 직위신설,프랑스어의 퀘벡주 유일 공식언어 지위확정 등 8개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프랑스어전담부는 프랑스어를 보호, 장려하기 위한 퀘벡 주정부의 행정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시몽-죨랭 바레뜨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어 감독관 직위를 신설하는데 새로 임명되는 감독관은 불어 관련 정책, 행정명령의 적용 현황을 검증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불어헌장 위반 사항에 관한 고발도 처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퀘벡 주정부는 '독립국가로서 퀘벡 주의 부흥과 유일한 공식언어는 프랑스어'라는 문구를 1867년 제정된 퀘벡 주헌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퀘벡 주정부는 공무원들이 오로지 프랑스어로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25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 중소기업에도 프랑스어헌장을 적용하고, 직원 채용조건에 프랑스어 능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자 프랑스어교육과 적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인 이민자의 프랑스어 습득과 퀘벡사회 적응은 'Francisation Québec(퀘벡 불어교육)'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퀘벡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프랑스어로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에게는 정부 차원의 법적조치를 내리며  영어권 칼리지에 입학하는 프랑스어권 학생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권 칼리지(세젭;CEGEP)에 입학하는 프랑스어권 출신 학생의 비율은 정원의 17,5 %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어헌장 개정안 (법안 96조)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한국인을 비롯해 비 프랑스어권 출신자의 퀘벡 주 이민문호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인 이민 1.5세/2세의 경우처럼 퀘벡 현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에 치중한 사람이라면 취업의 기회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퀘벡 주정부는 또한 이중언어 도시의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영어권 주민이 전체 인구의 50%가 안 되면 이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의 의원들이 이중언어 도시 지위를 유지하기로 의결한다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기는 했지만,프랑스어권  대표자가 다수인 시의회가 굳이 영어-불어 이중언어 서비스를 고집할지는 의문이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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