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준 거대 제약사 맥케슨 벌금 248 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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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준 거대 제약사 맥케슨 벌금 248 억 내야
  • 박고몽 기자
  • 승인 2020.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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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약사에게 리베이트 지급 혐의... 프록심과 위니프리 약국체인 보유

다국적 제약회사 맥케슨(McKesson)사는 약사 수백 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퀘벡의료보험공사(la 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에 2150만 달러(약 248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두 개의 약국체인, 프록심(Proxim)과 위니프리(Uniprix)를 보유한 이 거대 제약사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퀘벡의료보험공사에 두 번이나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맥케슨은 앞서 지난 2013년 퀘벡의료보험공사의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4000만 달러(약 461억 3000만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

다국적 거대 제약사가 캐나다 퀘벡주에서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 실뱅뒤베(Sylvain Dube) 트위터
다국적 거대 제약사가 캐나다 퀘벡주에서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 실뱅뒤베(Sylvain Dube) 트위터

몬트리올 최대 일간지인 '주르날 드 몽레알'은 지난해 1월 퀘벡의보가 위니프리 가맹약국 소유주 겸 약사 십여 명에게 발송한 협조공문을 입수해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맥케슨을 비롯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액수나 형태에 상관 없이 제보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퀘벡의보는 일부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시행된 FIT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FIT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약사는 자신이 구매하는 약품 총액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비가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혜였다.

퀘벡약국경영주약사협회는 퀘벡의보의 조사대상에 오른 약사들에게 지원을 제공했고, 맥케슨 사는 FIT의 적법성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퀘벡의보가 조사한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죠나땅-얀 뻬로(Jonathan-Yan Perreault)라는 젊은 약사는 맥케슨의 지원을 등에 업고 퀘벡 주 약국 업계의 왕으로 등극했다. 

주르날 드 몽레알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뻬로 약사는 맥케슨의 재정지원을 이용해 6년 이내에 40여 개 약국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그는 퀘벡약사협회로부터 유기 제명 처분(32년간 유효)을 받았다. 리베이트 법정한도인 15%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뻬로 약사와 공모한 동료 약사들도 불법적인 편익을 취한 혐의로 약사회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전력에도 맥케슨사는 2년 전 위니프리 약국체인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퀘벡의료보험공사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덕분에 기소도 피했다.

지난 2013년과 마찬가지로 맥케슨과 퀘벡의보 사이의 상세한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퀘벡감사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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