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연방정부의 늑장 처리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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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연방정부의 늑장 처리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
  • 박고몽 기자
  • 승인 2020.01.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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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늑장 처리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난민들이 연방정부의 늑장처리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CTV뉴스캡쳐
캐나다 난민들이 연방정부의 늑장처리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CTV뉴스캡쳐

캐나다의 CTV 뉴스는 15일(현지 시각) 캐나다 연방정부의 늑장 행정 때문에 수많은 난민신청자가 자활 의지에 상관 없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퀘벡 주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들어온 난민 대다수는 지금도 캐나다 연방정부의 난민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년짜리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자 하는 사람조차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아이티인 수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인 넬슨 프레데릭(Nelson Frederic)은CTV 뉴스에 "패스트푸드 식당, 식료품 수퍼마켓 등에 구직 신청을 했지만, 전혀 안 통했다"면서 "사람 취급조차 안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난민지원 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큰 곤란을 겪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자격난민지원위원회(Comité d'action des personnes sans statut; CAPSS)에서 활동하는 프란츠 안드레(Frantz Andre)는 정부의 무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정도이며, 프레데릭과 같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드레 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캐나다에 왔지 사회보장제도에 빌붙으려고 온 게 아니다"면서 "이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로서 이 나라에 공헌하고, 세금을 내고, 이 나라를 축내려고 온 게 아니라 보태고, 나누려고 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 신청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은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소관이지만, 이민성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기미는 전혀 없다.

"처음 발급받은 노동허가증이 만기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갱신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일을 그만두고 새 노동허가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캐나다 연방 이민성의 레미 라리비에르(Rémi Larivière) 대변인은 CTV에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라리비에르 대변인은 "이 규정에 의거, 난민신청자의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은 최초 노동허가증 신청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처음 발급받은 노동허가증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한 사람은 계속 일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프레데릭은 정식 허가증이 없는 그를 고용하려는 업주는 없다고 반박했다.  무자격자를 고용했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 이민성이 발급한 노동허가증과 난민지위 인정 서류가 없는 프레데릭은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난민지원 단체들은 프레데릭 같은 이를 위해 고용주와 접촉했으나 난민단체들의 말만 믿고 서류가 없는 이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나 업체는 없었다.

캐나다, 특히 퀘벡 주는 현재 일손부족을 겪고 있으며, 1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캐나다 제조업 및 수출업협회의 데니스 다비(Dennis Darby) 회장은 일하려는 사람들을 사회보장제도에 묶어두는 상황은 무슨 변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비 회장은 "정부가 이 상황을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난민 신청자들은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고용주들도 이들을 고용할 의지가 있으니 정부가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가 일손 부족을 겪는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제도에서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처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직하게 되면 주정부가 사회보장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노동허가 연장 또는 갱신 신청서가 연방 관리들의 책상에 머무는 동안 넬슨 같은 난민 신청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생활보호 지원금으로 연명하면서 노동허가증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기자 clement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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