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학위 취득 즉시 학생비자 효력 정지'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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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학위 취득 즉시 학생비자 효력 정지' 유념해야
  • 육도삼략365
  • 승인 2020.0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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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르날드몽레알 파트타임하다 추방위기 카메룬 출신 퀘벡 유학생 사례 소개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학위 취득으로 학생신분이 끝나면 즉시 비자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비자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주르날 드 몽레알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학위를 땄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학생비자를 믿고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결국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카메룬 유학생의 억울한 사정을 보도했다. 

캐나다 유학생은 학위 취득으로 학생 신분이 끝나면 즉시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캐나다 청년 근로자들. 사진=이미그레뿌엥콤트위터
캐나다 유학생은 학위 취득으로 학생 신분이 끝나면 즉시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캐나다 청년 근로자들. 사진=이미그레뿌엥콤트위터

열심히 공부해 학생비자 만료 몇 주 전에 졸업장을 딴 것이 화근이었다. 카메룬 출신의 로즈 에바(23세) 양은 '남들보다 몇 주 일찍 졸업장을 따면 시간제 근무도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퀘벡 주에 도착한 로즈는 몬트리올 테카트(Teccart) 컬리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그녀는 카메룬의 야운데(Yaoundé)대학교에서 금융학 석사학위를 땄고, 언니가 몬트리올에서 45km 떨어진 생-제롬(Saint_Jérôme)시에 살고 있어 퀘벡 주가 요구하는 이민 자격은 충분했다.

로즈는 캐나다 비자법이 허용하는 대로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미라벨(Mirabel)의 어느 의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그녀는 예정보다 석 달 일찍 졸업장을 땄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었기에 그녀는 시간제 근무를 계속했다. 졸업장 획득과 동시에, 다시 말해 학생신분이 끝나는 순간 근무를 멈추고, 학생비자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한 노동비자로 바꿔야 한다는 현행 비자 관련 법을 모른 탓이다.  

법률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민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캐나다 입국 절차를 스스로 처리한 로즈 에바는 이런 내용을 알 턱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영주권 신청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라꼴르(Lacolle)의 캐나다 국경서비스국 초소로 향한 로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학생비자 효력정지 후 노동’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추방이라는 것이었다. 퀘벡 주에서 은행이나 온라인 상거래 분야에 취업하려는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퀘벡 주정부의 소매 부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마뉘엘 샹빠뉴(Manuel Champagne) 위원장은 주르날 드 몽레알과의 인터부에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려는 퀘벡 관련 업계에  로즈 에바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추방 결정 재심을 청구했지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녀는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나야 하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할 수 없다. 

에바 로즈의 재심 청구를 담당한 셰이크 폴(Cheick Fall) 변호사는 "그녀가 다시 캐나다에 와서 살려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손 부족으로 일자리 10만여 개가 비어 있는 퀘벡주는 이민자격이 충분한 사람까지, 그것도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법률상의 꼬투리를 잡아 냉정하게 추방 처분을 내리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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