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2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조항이 빠져 주목을 받고 있다. 미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주한 미군은 북한 등 적대국 억지에 필수"라면서"추후 입법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글로벌 병력태세를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뺏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1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2022 회계연도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을 공개했는데 지난 3년동안 미 국방수권법에 들어있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모니카 마토슈(Monica Matoush)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그 조항이 빠진 이유를 묻는 RFA에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동반자 국가, 동맹국들과 미군 해외배치구조와 관련한 인원과 역량의 최상의 배합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토슈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수준을 다루는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RFA는 이는 주한미군 하한선을 정해둔 조항이 추후 입법과정에서 국방수권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에 "어제(30일) 공개된 것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으로 이 법안은 나중에 상원으로 보내져 상원 국방수권법안과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처럼 주한미군 하한선을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얘상했다.
이번 하원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해 미국 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의회는 2020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기억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무모하게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래서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으로) 대통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거의 반반인 상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추진할 것을 우려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하원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빠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새로운 글로벌 병력태세를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뺏다는 해석이다.
콜 스티븐스(Cole Stevens)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있느냐'는 RFA의 질의에 "국방수권법안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전문이 공개될 때까지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 여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