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산업가스 용기 반송기한 6개월→2년으로 연장
상태바
반도체 제조 산업가스 용기 반송기한 6개월→2년으로 연장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1.11.3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의결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특수 산업가스의 용기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용기 반송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특수 산업가스는 식각용 디플루오로메탄,반도체 도핑용 삼불화붕소가스 등을 말한다.

SK머티리얼즈 식각가스. 사진=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식각가스. 사진=SK머티리얼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 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안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에 따라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비축량이 늘어난데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돼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늘었다. 가스업계는 6개월 안에 수입용기를 반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검사 생략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반송 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