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석탄과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동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석탄과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으로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와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서 지역별, 계절별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석탄은 열량별로 1~9급과 급외 2가지 등 총 11개 등급이 있으며 1~2급, 7~급외2까지는 최고가격을 자율로 정하고 3~6급은 최고가격을 정해 정부가 고시한다.
3급은 t당 19만 3710원, 4급 18만 6540원, 5급 17만 9380원, 6급 17만 2220원이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339원으로 정해졌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석탄생산은 101만9000t, 소비는 90만8000t으로 나타났다.연탄용 소비가 50만8000t, 발전용 소비가 40만t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줄고 소비는 13% 감소했다. 특히 연탄용 소비는 21.1% 감소했다.
대한석탄공사 화산공업소는 현재 연간 24만t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