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화물선, 중국 항구 나타나
상태바
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화물선, 중국 항구 나타나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2.18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일제히 나타났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광물을 사줌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선적물을 건네거나 받는 행위, 일명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서 건조되고 홍콩 선박회사가 관리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공해상의 환적을 묵인하는 식으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입항에 있는 북한 화물선 금진강호. 사진=VOA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입항에 있는 북한 화물선 금진강호. 사진=VOA

미국 국무부 산하 매체인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8일(현지시각) 선박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해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금진강 호는 현지 시각 18일 룽커우 항의 안쪽 부근 부두에 정박해 있다. 또 민흥과 금성, 태평, 고산 호 등 4척은 룽커우 항 인근에서 입항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틱쉽핑 등에 따르면, 금진강호는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의 쟝하이조선이 2005년 건조한 선박으로 북한선적이다. 소유주는 홍콩의 선박관리회사다. 총톤수 2960t, 화물적재량 5365t이다. 길이 97m,너비 22m다.

북한 금진강호.이전 이름이 허위안이다. 사진=마린트래픽
북한 금진강호.이전 이름이 허위안이다. 사진=마린트래픽

이 선박들은 광물이나 곡류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싣는 화물선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을 운송할 때 통상 벌크 화물선을 이용한다.

그런데 룽커우 항은 중국 산둥성의 대표 광물 취급 항구이며 금진강 호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 대형 석탄 야적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다시 말해 북한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 등을 실어날랐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북한 선박들이 룽커우 항에서 비료 등을 선적한 전례도 있는 만큼 룽커우 항 입항을 곧바로 대북제재와 연결 지을 순 없다고 VOA는 지적했다. 

실제로 5척 중 2척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룽커우 항에 머물고 있는 태평호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으며, 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적용해 태평호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태평호가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선박에 옮겨 실었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패널은 이후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는 북한 선박 고산호의 선박 간 환적 의혹을 제기했다. 패널은 태평호와 마찬가지로 고산호도 2020년 6월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석탄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며, 당시 고산호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선박이다. 고산호와 거래를 하거나 연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이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 선박을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