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밀 등 7종에 할당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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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밀 등 7종에 할당관세 0% 적용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2.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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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밀과 밀가루,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부진에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상승 등으로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밀과 밀가루 등 7종의 가격 상승압력이 높았다.
 

우크라이나 밀밭에서 농부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밀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밀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밀 등 7개 상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사진=키이우 인디펜던트
우크라이나 밀밭에서 농부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밀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밀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밀 등 7개 상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사진=키이우 인디펜던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먹을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은 국제가격 상승과 환율상승 등으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22.8에서 4분기 33.6 상승한 데 이어 올들어 1월 30.5, 2월 30.7, 3월 35.9, 4월 35 등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비 상승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와 식용유, 장류와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지난해 3분기 2.2% 상승에서 4분기 3.3% 상승했고 올들어 1월에는 4.2% 급등한 데 이어 2월 5.4%, 3월 6.4%, 4월 7.2% 등 달마다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주요 곡물 수입물가 지수추이와 국제 식량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곡물 수입물가 지수추이와 국제 식량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축산물 역시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삽겹살 가격은 지난해 1분기 kg당 2077원에서 4분기에는 2234.5원으로 뛴데[[이어 올해 1분기에는 2352원으로 올랐고 4월에는 2400원, 이달 24일에는 2875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품원료 7종(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의 할당관세는 5%에서 0%로, 돼지고기는 22.5~25%에서 0%로 각각 내려간다. 밀은 1.8%에서 0%, 밀가루는 3%에서 0%로 내려간다. 계란가공품은 0% 적용을 연장하고 사료용근채류는 물량을 30만t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는 현재 22.5~25% 수준인 관세를 0%로 낮춰 최대 18.4~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산업 파급 효과가 큰 7개 산업 원자재(나프타·나프타용 원유·산업용 요소·망간 메탈·페로크톰·전해액첨가제·인산이암모늄)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원가 약 9%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기준환율은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품 부가세(10%)를 2023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장류 등 발효 식품 제품가격과 직결된다. 정부는 오는 6~7월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 4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 원에서 893만 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부담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2020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지난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약 91%에 이르는 6억 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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