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재표결,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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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재표결, 결국 부결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3.04.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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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7표, 반대 112표…'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충족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대형 마트에 진열된 쌀 포대.사진=박준환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대형 마트에 진열된 쌀 포대.사진=박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에 비해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가 13일 제 4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국회
국회가 13일 제 4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재투표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쌀 수급 관리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현행 제도로도 정부가 쌀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망국적인 입법 독재 횡포를 이제라도 중단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여당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응답이 과반을 넘는 점을 근거로 양곡관리법이 부결되더라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결국 무산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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