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서민부담 경감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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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서민부담 경감차원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04.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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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와 이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기간과 인하 폭.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기간과 인하 폭.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세율을 뜻한다..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단계별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주유 부담이 커지고 다시 물가가 상승할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연장 결정을 내렸다. 세수 부족 상황보단 민심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기를 기존 4월30일에서 8월31일로 연장하는 데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25%의 인하율을 적용해 현재 ℓ당 205원 깎인 615원이 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8일 유류세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국내 휘발윳값은 14일 리터당 1646.7원, 경유는 1541.4원이다. 사진=CNews DB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8일 유류세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국내 휘발윳값은 14일 리터당 1646.7원, 경유는 1541.4원이다. 사진=CNews DB

지난해 휘발유값을 역전한 경유값에 대해서는 37% 인하해 탄력세율은 ℓ당 581원에서 212원 내린 369원이,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가격은 경유와 같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된 ℓ당 130원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루 40km 운행하는 연비 리터당 10km의 승용차는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당초 경기 둔화 등으로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원 덜 걷히자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값이 리터당 1500원대에서 1600원대로 올라선 데다 여당도 인하 조치 연장을 요청하자 기재부는 곧바로 '단계적 환원' 아닌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지만 정부의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3월에 거둬들인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과세 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월 법인세 징수 실적을 포함한 국세수입 현황은 5월 발표된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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