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인권법원, 구직 원서에 차별적 질문 삽입한 병원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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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 인권법원, 구직 원서에 차별적 질문 삽입한 병원에 벌금 부과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0.0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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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 인권법원이 구직 원서에 차별적 질문을 삽입한 병원에 벌금을 부과했다.

정의의 여신상
정의의 여신상

1990년 설립 이래 인종차별, 인권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판결하는 퀘벡 주 인권법원은 퀘벡 주 남동부 모리시(la Mauricie) 지역의 한 병원이 여러 해 동안 구직 원서에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과 전혀 상관 없는 차별 질문조항을 삽입했다며 벌금 부과 판결을 내렸다.  

27일 캐나다 퀘벡주 최대 일간지인 주르날드몽레알에 따르면, 인권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내린 판결문에서 모리시 및 중부퀘벡 대학부설 보건의료센터(Centre intégré universitaire de santé et de services sociaux de la Mauricie-et-du-Centre-du-Québec)가 지난 2013년부터 극히 최근까지 구직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적성과 전혀 상관 없는 부적절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구직 원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25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보건센터는 지난 2016년, 간호조무사 구직 원서에 '퀘벡자동차보험공사(SAAQ)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이 있는가' '직업병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질병이 있는가' 등의 문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면접을 앞두고 몇 년 전에 입은 골절상을 언급해야 할지 말지 불편함을 느낀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가정 폭력 때문에 수차례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 데다 암 투병 전력까지 있긴 하지만,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모리시 및 중부퀘벡 대학부설 보건의료센터 관계자는 2016년도 구직 원서가 각종 보험 및 법률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몇몇 질문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실업이 날로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도 면접이란 미명 하에 갖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가 난무한다는 젊은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퀘벡 인권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하겠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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