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제로 콜라와 막걸리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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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제로 콜라와 막걸리에 쓰여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3.07.1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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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섭취허용량(ADI), 현행 1㎏당 40㎎ 기준 유지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X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있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2B군에는 김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있다.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B군으로 분류한다. 대상이 군산공장에서 아스파탐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음료, 막걸리 업계가 사용한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로 콜라와 막걸리. 사진=각사 취합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로 콜라와 막걸리. 사진=각사 취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같은 등급의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면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14일 밝혔다.

IARC는 그러나 1일섭취허용량(ADI)은 현행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젝파)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체중 70㎏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셔야 허용치를 초과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살펴봤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걱정과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우리나라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40 mg/체중kg/1일로 설정하고 있다. 체중 60kg인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체중kg × 60kg = 2400mg)에 해당한다.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은 1.2g이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g당 4kcal)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한다. 

칼로리 낮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아스파탐은 소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막걸리에 많이 사용된다. 서울탁주와 지평주조, 국순당 등 이 생산하는생막걸리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 제로 355㎖ 등 각종 제로 음료와 다이어트 콜라와 껌, 요구르트 등에도 들어간다.  WHO의 아스파탐 분류에 음료업계와 막걸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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