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18%대 상승...제2의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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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18%대 상승...제2의 에코프로?
  • 이수영 기자
  • 승인 2023.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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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주 투자 주의' 경고에도 급등...시총 9조2358억 원

발포제 전문 기업 기업에서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금양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차전지 신규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하자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금양은 '21700 원통형 배터리셀'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금양이 생산하는 원통형 배러리 셀. 사진=금양
금양이 생산하는 원통형 배러리 셀. 사진=금양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28일)에 비해 18.64% 오른 15만91000원으로 마감했다.시가총액은  9조 2358억 원원으로 불어났다.

금양의 이날 종가는 이달 첫거래일인 3일 종가(5만3100원)의 약 3배 수준이다.   

금양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에는 전 거래일에 비해 11.19%(1만5000원) 오른 14만9100원에 거래됐다가 오후 3시24분에는 상승폭을 더 키워 18.64% 뛴 15만91000원에 거래됐다. 

금양의 주가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8일 장 마감 후 175억 원을 들여 기장 공장 내 이차전지 양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됐다. 투자 규모는 자기자본의 14.35%에 해당한다. 투자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금양은 발포제 사업 외에도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합하게 초정밀 가공하고 NCM(니켈코발트망간)계 이차전지에 알루미늄과 다른 소재를 혼합 가공해 첨가하는 첨가제 사업, 고객 맞춤형 원통형 배터리 셀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2131억 4000만 원, 영업이익 132억 1000만 원, 순익 291억 30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최대주주는 류광지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분 39.58%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케이제이인터내셔날이 3.08%, 케이와이에코가 2.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금양 로고. 사진=금양
주식회사 금양 로고. 사진=금양

증권가는 과도한 쏠림과 투자경보를 고려해 이차전지 투자는 당분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굳이 투자경보가 뜬 종목을 지켜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차전지 테마는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각광받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POSCO홀딩스를 필두로 포스코그룹주가 이차전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거래대금 상위를 대부분 차지했다. 20일 평균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에코프로로 2조 5000억 원이었고 이어 POSCO홀딩스(2조3000억 원), 에코프로비엠(1조 9000억 원), 포스코퓨처엠(1조 1000억 원), 금양(1조 1000억 원),포스코DX(9000억 원)  등이다.  26일에 36조 3000억 원어치의 주식이 거래됐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전체 거래대금을 합치면 2021년 1월 11일 이후 사상 두 번째 높은 수치였다.

 

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종목(개인 기준).사진=한국투자증권
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종목(개인 기준).사진=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경계할 부분은 이미 경고 신호가 나왔듯이 이차전지 테마로만 너무 돈이 쏠렸다는 것"이라면서 "개인들의 20일 평균 거래대금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위별로 분류하면 상위 10개에 9개가 이차전지 종목으로 포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것은 시장 흐름이 이차전지 테마에 투자한 사람들의 바람대로 간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간다면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라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연구원은 "최근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금양과 포스코DX는 주가를 받칠 매수세가 없다면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으며, 굳이 투자경보가 뜬 종목을 지켜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앞서 금양은 지난 24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날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고, 특정일의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인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일  하루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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