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3년 만에 철폐...다음은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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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3년 만에 철폐...다음은 와인?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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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물린 반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흑해곡물수출협정 탈퇴 후 높아진 중국의 곡물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거대 인구는 물론 돼지와 소 등 가축 사료용으로 우크라이나산 수출 보리의 약 4분의 1을 수입해왔는데 이를 호주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호주는 와인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을 대량 수입을 재개할 경우 와인 시장도 대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중국이 5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철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호주 보리밭.사진=호주수출곡물혁신센터(AEGIC)
중국이 5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철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호주 보리밭.사진=호주수출곡물혁신센터(AEGIC)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수입되는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5% 고율 관세를 없앤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보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호주산 보리 수입에 대해 더 이상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해당 공고에서 밝혔다.

다만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장관과 페니 웡 외무장관, 머리 와트 농업가뭄비상대응 장관은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호주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에 재진입하는 길을 닭아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들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의 이번 관세 해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호주산 포도주에 대한 관세철폐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중국이 5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물리는 80.5%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4일 결정했다. 호주에서 보리농사는 서호주에 집중돼 있다. 노란색은 곡물산지, 붉은 점은 수출터미널이다. 사진=그레인센트럴닷컴
중국이 5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물리는 80.5%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4일 결정했다. 호주에서 보리농사는 서호주에 집중돼 있다. 노란색은 곡물산지, 붉은 점은 수출터미널이다. 사진=그레인센트럴닷컴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과 호주간의 외교 관계가악화하면서 부과됐다. 그해 말 중국은 포도주와 소·돼지 등 붉은 고기, 바다가재와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21년 3월 호주산 포도주에는 최대 218%의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호주 정부도 지난 4월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5%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의 WTO 제소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폐는 중국에도 도움을 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흑해곡물수출협정 탈퇴로 각종 곡물 수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호주산 보리가 들어온다면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유엔에 따르면, 인구대국이자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국인 중국은 우크라이나산 수출 보리의 약 4분의 1을 수입해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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