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물린 반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흑해곡물수출협정 탈퇴 후 높아진 중국의 곡물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거대 인구는 물론 돼지와 소 등 가축 사료용으로 우크라이나산 수출 보리의 약 4분의 1을 수입해왔는데 이를 호주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호주는 와인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을 대량 수입을 재개할 경우 와인 시장도 대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통해, 수입되는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5% 고율 관세를 없앤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보리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호주산 보리 수입에 대해 더 이상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해당 공고에서 밝혔다.
다만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투자부 장관과 페니 웡 외무장관, 머리 와트 농업가뭄비상대응 장관은 이날 낸 공동성명에서 "호주 수출업체가 중국 시장에 재진입하는 길을 닭아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들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중국의 이번 관세 해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호주산 포도주에 대한 관세철폐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과 호주간의 외교 관계가악화하면서 부과됐다. 그해 말 중국은 포도주와 소·돼지 등 붉은 고기, 바다가재와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21년 3월 호주산 포도주에는 최대 218%의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 호주 정부도 지난 4월 호주산 보리에 대한 80.5%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의 WTO 제소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폐는 중국에도 도움을 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흑해곡물수출협정 탈퇴로 각종 곡물 수급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호주산 보리가 들어온다면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유엔에 따르면, 인구대국이자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국인 중국은 우크라이나산 수출 보리의 약 4분의 1을 수입해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