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흑자 농자재 회사 대유, 상장폐지 시계 째깍째깍
상태바
43억 흑자 농자재 회사 대유, 상장폐지 시계 째깍째깍
  • 이수영 기자
  • 승인 2023.09.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장폐지 통지를 받은 ㈜대유의 상장폐지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거액의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까지 공동지분 30%를 모아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주)대유는 1977년 대유화학공업으로 설립된 친환경 농자자재 전문회사로 일인산카리와 붕산, 요소 등으로 비료, 유기농업자재, 작물보호제, 의약외품, 축사용 자재를 생산하며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농협과 농약사, 종묘사 등이 고객이다. (주)대유는 지난해 매출 353억 3400만 원, 영업이익 43억 5000만 원을 냈는데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고 소액투자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주)대유가 생산하는 비료 '나르겐'. 사진=(주)대유
(주)대유가 생산하는 비료 '나르겐'. 사진=(주)대유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대유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우동 대표이사로부터 의결권과 경영권 이임,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등의 경영개선계획과 이행사항건을 심의, 의결한다. 

㈜대유는 지난달 2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았으며 지난 5일 주주총회 통지문을 홈페지에 게재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주)대유 주주안내문'에서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조기 소집해  김우동 대표이사로부터 의결권과 경영권 이임,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등의 경영개선계획과 이행사항을 공지했다.

㈜대유의 김우동 대표가 지난 4월4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대유의 주식은 같은달 26일 거래 정지됐다.  당일 종가는 2300원, 시가총액은 568억 원이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유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통지했다. ㈜대유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은날보투터 20일 영업이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기로에 선 농자재 전문회사 대유의 로고. 사진=대유
상장폐지 기로에 선 농자재 전문회사 대유의 로고. 사진=대유

소액주주연대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기 임시주총 소집 공지에 대해 "소액주주연대에 지분을 일임하는 주주들의 급속한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비난했다.㈜대유 소액주주연대는 ㈜대유의 주식 거래정지 처분 이후 6월28일 5명의 주주가 처음 공동보유 위임 주주운동을 시작해 2개월여 만에 공동 보유주식(8월28일 현재) 12.03%를 확보하는 등 ㈜대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12.03%를 확보한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26일 임시주총까지 3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73.38%를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 출신인  김우동 대표(45)는 2020년 산업용(원자력발전설비) 특수 자동 밸브 제조업체인 조광ILI를 인수한 이후 ㈜대유와 플라스틱제조업체 ㈜앤디포스 등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지위에올랐다. 특히 김우동 조광ILI 대표는 ㈜대유의 지분 220만주(378억 원가량)와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지배구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김우동 대표→조광아이엘아이(조광ILI, 김대표 지분율 13.40%)→대유(조광ILI지분율 22.05%, 조광벤처스 5.90%)로 이어졌다. 조광ILI는 1968년 11월 설립됐으며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이며 본사는 경남 양산시에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19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유비컴 인수자금을 지원받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우동은 피고인 김성태 등과 공모해 유비컴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범행 전부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