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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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09.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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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등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당수습과 함께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단식중인 이재명 대표.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단식중인 이재명 대표.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여야 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148명)인데,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한 표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110석)과 정의당(6석), 범여권(4석)에서 던질 것으로 예상한 찬성표 120표보다 29표 많았다. 기권·무효표 10표를 포함하면 민주당(167명) 등 범야권에서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나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약속을 번복하고 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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