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 업체를 끼워 넣어 이익을 몰아준 (주)디에스이엔과 (주)미스터피자에 정부가 8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과징금 7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5억 2800만 원, 장안유업이 2억 5100만 원이다.
국내 피자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2조 원 정도이며 피스터피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차치즈는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 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년 기준 약 2618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피자 시장과 피자치즈 시장 모두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 피자용 치즈를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는 게 유리한데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거쳐 피자용 치즈를 거래했다.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히하고 중간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이 나눠가졌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납품을 받았지만 사업 구조는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로 치즈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장안유업에서 약 177억 원어치의 피자용 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두현 씨가 거둔 중간 유통이윤은 9억 원가량이다.이는 같은 기간 동안 장안유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39.6%,당기순이익의 62.2%를 차지한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장안유업의 매출액은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기의 경쟁력과 경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피자치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음은 물론이다.
공정위는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가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