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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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강화해야"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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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5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 형량을 늘리고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돼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이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관련 판례의 수와 청구의 인용률은 매우 낮다. 하도급법 관련 사안의 경우 2016년부터 약 5년간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중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 은 1건뿐이고, 손해배상도 1.5배만 적용됐다. 

기술침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100억 원 손해배상에서 손해추정액 5억 원에 징벌배수 2배를 적용한 10억 원을 판결하는데 그쳤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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