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내년 2월까지 연장"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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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내년 2월까지 연장" 추경호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1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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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과 준조세를 통칭한다. 휘발유 1리터(L)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유류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사진은 주유소의 휘발유 주유기. 사진=CNews DB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사진은 주유소의 휘발유 주유기. 사진=CNews 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2개월 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생각"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재연장을 거듭하며 2년째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9월 넷째 주 기준 배럴당 91.25달러를 기록한 미국산 원유의 기준유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달 첫째 주 배럴당 71.06달러까지 내려왔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런 비판이 나올까봐 2개월만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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