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비타민 '망간합금철' 4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3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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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비타민 '망간합금철' 4사, 담합행위에 과징금 305억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12.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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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팩, 태경산업 등 4사에 과징금 305억 부과

철강산업 비타민이라는 '망간 합금철' 을 생산하는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가가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DB메탈 97억8500만 원, 심팩 95억6900만 원, 동일산업 69억5200만 원, 태경산업 42억31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4사는 제강사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랐을뿐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합금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95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심팩그룹의  최진식 회장. 사진=심팩
합금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95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심팩그룹의  최진식 회장. 사진=심팩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다. 1000여 종의 철강 제품에 모두 들어가는 등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기초소재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네 개 업체에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제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한 총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입차렝 참여해 서로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렴한 해외 제품 수입이 늘어나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담합 초기엔 4개사 관계자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사무실에 모여 투찰가격과 낙찰자, 입찰물량 등을 사전 협의했으나 이후엔 SNS 메시지를 통해 담합에 나섰다. 그 결과 4개사는 실질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동일산업 로고.사진=동일산업
동일산업 로고.사진=동일산업

업계에 따르면, 망간합금철은 망간 성분이 많은 '페로망간'과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실리망간' 제품으로 나뉜다. 망간광석,코크스를 섞은 다음 전기로에 넣어 실리망간 등을 생산하고 다시 정련로에 넣어 정련한 뒤 파쇄해서 페로망간을 생산한다. 

페로망간과 실리망간의 용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페로망간과 실리망간의 용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페로 망간은 철에 망간 성분을 첨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산소와 유황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페로망간은 주로 일반 판재류 제조에, 실리망간은 형강이나 철근 생산에 사용된다.망간합금철을 생산하는 업체는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이 있다. 페로망간 시장은 1964년 강원도 동해시에 설립한 DB메탈(옛 삼척산업)이 선도하고 심팩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국내 망간합금철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심팩이 생산하는 합금철, 왼쪽부터 페로망간, 저탄소페로망간, 페로실로실리망간. 사진=심팩
심팩이 생산하는 합금철, 왼쪽부터 페로망간, 저탄소페로망간, 페로실로실리망간. 사진=심팩

2021년 기준으로 DB메탈 매출은 5146억  원에 영업이익 1236억 원, 심팩은 매출 4909억 원에 영업이익 802억 원, 동일산업은 매출액  4055억 원에 영업이익 397억 원, 태경산업은 매출액 1327억 원에 영업이익 124억 원을 기록했다.

합금철 부문(심팩과 심팩인더스트리)은 2021년 기준 심팩그룹에서 매출액의 73%, 영업이익의 103%, 총자산의 53%를 차지한 중요한 사업이이었다.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 등 사업은 올해 상반기 태경그룹 연결매출 중 21.04%를 차지해 석회제조(33.21%) 다음 가는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합금철 4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합금철 4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금철업계는 "공정위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국내 합금철 업체들은 대형 철강사의 최저가 입찰 방식 등에 따라 생산원가 이하로 합금철을 공급해 왔다"면서 "철강사들도 10년 동안 합금철 업체들의 사전 협의를 알면서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묵인해 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합금철 업체들의 관련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출을 근거로 부과한 과징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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