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 '기업 총수' 지정될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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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기업 총수' 지정될까? "글쎄요"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3.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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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총수 지정가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계열사 비출자 등 예외조항 있어 지정 안 될 수도

정부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된다. 미국 기업인 쿠팡Inc를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길이 열렸지만 예외요건도 있어 내년에 동일인으로 지정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내년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가 100% 출자한 기업으로 김 의장의 쿠팡 지분은 없다. 또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 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이 몇개나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다만 2023년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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