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9번째 동결...물가 불안 때문
상태바
한은 기준금리 9번째 동결...물가 불안 때문
  • 이수영 기자
  • 승인 2024.02.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이벤트" 평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9번째 연속 동결이다. 가계 부채 부담과 물가상승 부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를 유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 고용지표 등을 감안해 금리동결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9번째 연속 동결이다.

이번에도 더딘 경기 회복세와 지속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세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도록 한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여기에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가계부채는 물론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도 확대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로 내려왔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치(2%)에는 못미쳤다. 신선식품지수가 7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원자재와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 

여기에 가계부체 증가세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났다. 1월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가계부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8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에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개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동결 결정으로 미국(5.25∼5.50%)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유지했다. 한은으로선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도 부담이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전 전망과 같은 2.1%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인 2.6%로 발표했다.내수 부진 우려로 근원물가 전망치를 2.2%로 11월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3%와 2.1%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은 IT부문을 제외하면 1.6%로 전망된다"면서 "종전 1.7%에서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의 안재균 연구원은 "1월 금통위보다 더 도비시(비둘기파, 통화완화 선호)한 2월 금통위였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주목된 부분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이 한은 정책에 미칠 영 향이었다"면서 "총재의 발언처럼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고, 인하로 전환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 차별성도 커진다. 결국 국내 성장, 물가, 금융환경이 대외 요인 보다 중요도를 높게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한은의 판단처럼 소비 중심 내수 부진이 커지고, 물가 2% 도달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과 관계없이 정책 전환의 시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연준의 인하 시점 이연이 반드시 한은의 정책 전환을 늦출 요인은 아니다"며 2월 금통위는 여러 면에서 비둘기파적 이벤트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기자 isuyeong202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