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삼림벌채규정(EUDR) 올해 말 발효, 천연 고무 가격 더 오른다"
상태바
"EU의 삼림벌채규정(EUDR) 올해 말 발효, 천연 고무 가격 더 오른다"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4.02.2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 유럽연합(EU)의 삼림벌채규정(EUDR) 시행으로 타이어의 원료인 천연고무 가격이 올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DR은 코코아, 커피, 콩, 팜오일, 목재, 고무, 가축 등 7가지 특정 상품과 그 파생상품(가구 등)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EU로 수입하는 모든 회사가 제품에 대한 삼림벌채가 없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연고무 생산업체들에게는 규정 준수에 따른 추가 생산 비용 증가 부담이 커지고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형태로 비용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타이어코드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와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금호석유화학,KCC, 유니드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규정(EUDR)이 올해 말 발효되면 천연고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캄보디아 고무농장에서 나무에서 고무수액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프놈펜포스트
유럽연합의 삼림벌채규정(EUDR)이 올해 말 발효되면 천연고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캄보디아 고무농장에서 나무에서 고무수액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프놈펜포스트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DR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해 6월29일 공식 채택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올해 12월30일에 공식 발효되고 내년 5년 6월30일부터는 소규모 수출업체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이후 수출업체는 규제 품목에 대한 EU 출시를 위해 삼림벌채를 통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실사 이후 관련 내용을 세관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의 실사 범위는 해당 제품과 원자재를 경작하는 모든 지역을 포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U 27개국 역내 전역에서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역내 판매되는 제품은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와 해당 업체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이어 업체 미쉐린은 EUDR에 천연고무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식품업체 네슬레는 내년까지 코코아와 커피에 대해 완전히 삼림벌채가 없는 것을 목표로 공급망 지역에 나무를 심고 기르거나 위성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공급망의 삼림벌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니레버는 2023년 말까지 삼림벌채 없는 공급망을 목표로 정했다.

천연고무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 생산 천연고무의 17%. 14%를 EU로 수출한다.

EUDR과 관련해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26일 위클리 이슈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천연고무 가격 강세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합성고무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천연고무 가격은 현재 t당 1600달러를 웃돌아 2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다. 

세계 천연구무 생산량과 소비량, 가격 추이. 사진=인도네시아고무협회
세계 천연구무 생산량과 소비량, 가격 추이. 사진=인도네시아고무협회

 

윤재성 연구원은 우선 전방 업체의 재고확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까지 가격 강세를 유발하고 중장기로는 소규모 천연고무 재배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강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또 미쉐린 타이어 판매량 뚜렷한 개선세와  중국의 가파른 전기차 침투율과 빨라진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중국 수요 개선 가능성, 인도의 자동차화(Motorization)에 따른 고무 수입 수요 급증 가능성 , 12월 세계 최대의 천연고무 생산국인 태국의 폭우에 따른 생산량 감소,  EUDR 시행 이후의 비용 부담에 따른 소규모 생산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급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EUDR은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문제가 없음을 인증하지 못하면 판매가 금지된다는 측면에서 2021년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2022년 6월 시행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흡사하다"고 평가하고 "UFLPA 시행 이후 폴리실리콘, 면화 가격이 30% 가량 급등했고, 현재 비중국 폴리실리콘은 중국산 폴리실리콘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