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 동안 30% 반납…고통 분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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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 동안 30% 반납…고통 분담 차원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0.03.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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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장관과 장관급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며 차관과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국무위원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또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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