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가 코코아 할당관세 적용 검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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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부가 코코아 할당관세 적용 검토하는 이유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4.03.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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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 해소 차원...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세 면세 2025년 말까지 연장
롯데웰푸드 코코아콩 수입 초콜릿 제품 생산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등 코코아 주요 생산국의 생산감소 등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콜릿 가격이 뛸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수입 코코아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인 커피와 코코아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를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해외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 수입할 때는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줄여 관세를 부과한다. 

오리온 투유.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코코아 원두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오리온
오리온 투유. 초콜릿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코코아 원두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오리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13일 오후 3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훈 차관은 이날 코코아 생두 가격 급등과 관련해 "카카오 생두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긴급하게라도 요청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3년 말 종료예정인 커피와 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기업 원가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코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식품업계 원재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선물시장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5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 가격은 12일(현지시각) 기준 t당 7049달러로 사상 첫 7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최대 기업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동원F&B, SPC삼립, 매일유업, 동서식품,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등 식품 기업 19곳이 참석했다.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가나'를, 오리온은 '투유', 동서식품은 '오레오 초콜릿', 빙그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투게더'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농부가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콩을 까고 있다. 사진=쿠츠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농부가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콩을 까고 있다. 사진=쿠츠아프리카

코코아콩 원물을 수입해 초콜릿 제품을 만들고 있는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올라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원가 압박을 크게 받고 있지만 당장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업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가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에 각종 커피가 전시돼 있다. 사진=박준환 기자
서울 용산의 대형마트 커피 판매대에 각종 커피가 전시돼 있다. 사진=박준환 기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공제율도 확대했다.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는 내년 말까지 10% 포인트 상햐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도 당초 108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해 2026년 말까지 3년간 실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하겠다면서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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