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액화탄산가스 담합 과징금 ...이번으로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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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액화탄산가스 담합 과징금 ...이번으로 세 번째
  • 박준환 기자
  • 승인 2024.03.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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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서 담합 사실 드러나

국내 1위의 탄산가스를 제조하는 태경케미컬과 국내 최대 수소제조업체 어프로티움(옛 덕양)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가 지난 2022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 3000만 원을 부과한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함 건과 2023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6000만 원을 부과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입찰 담합건에도 포함된 사업자여서 이번으로 세 번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한다.

태경케미컬 김해련 회장과 저장 탱크. 사진=태경케미컬
태경케미컬 김해련 회장과 저장 탱크. 사진=태경케미컬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한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현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입찰에서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덕양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달마다 포스코 납품물량의 일부(약 8~60%)를 태경화학에서 매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 3000만 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6000만 원)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 조치다.

지난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건에서는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이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9개사는 선도화학과 SK머티리얼즈리뉴텍, 태경케미컬, 덕양, 신비오켐, 동광화학,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이다.

지난해 11월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과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액화탄산가스 제조 과정.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액화탄산가스 제조 과정.사진=공정거래위원회

태경그룹 계열사인 태경케미컬은 석유화학, 비료, 주정 공장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의 액체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제조 공급하는 기업이다.  드라이아이스는 탄산가스(CO2)를 영하 79.8도로 냉각하고 압축해 생산하며 식품 등의 보냉 보존과 급속냉각제 용도로 사용된다. 태경케미컬은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에 공급한다. 최대주주는 태경비케이로 지분율은 40.01%이며, 태경산업도16.35%를 보유하고 있다.

태경케미컬은 지난 2022년매출액 566억 5100만 원, 영업이익 121억 6700만 원, 당기 순이익 92억 원을 달성했다.

어르포티움은 60여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수소 제조 기업으로 울산의 향토기업이다. 1960년대 초 '울산산소' 라는 지역 가스 사업으로 출발해, 울산에 제1,2,3을 비롯해 충남 서산에 제4공장으로 사업을 확장해 수소와 탄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매출액 3602억 1700만 원, 영업이익 552억 8400만 원,당기 순이익 401억 600만 원을 올렸다. 

제임스 김 어프로티움 대표이사. 사진=어프로티움
제임스 김 어프로티움 대표이사. 사진=어프로티움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으로 이뤄진 담합 근절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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