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경찰과 몬트리올시경, 코로나19 금지령 위반자에 즉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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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경찰과 몬트리올시경, 코로나19 금지령 위반자에 즉석 벌금
  • 에스델 리 기자
  • 승인 2020.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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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집회 금지령, 계도기간은 끝

캐나다 퀘벡주와 몬트리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가위해 즉석 벌금 부과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몬트리올의 일간지 주르날 드 몽레알(Le Journal de Montréal)은 4일(현지시각), 퀘벡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집회금지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강경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퀘벡 주에서는 처음으로 생-쟝-쉬르-리셜리외(Saint-Jean-sur-Richelieu) 시가 3일부터 관내 경찰관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위반자에게 '규정위반 확인서'를 발부했고 이에 대해 형사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생-쟝-쉬르-리셜리외시경의 앙드레 포르띠에(André Fortier) 국장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200달러, 500달러,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므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나다 퀘벡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록 한 가운데 생-쟝-쉬르-리셜리외(Saint-Jean-sur-Richelieu) 시가 3일부터 관내 경찰관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진=주르날드몽레알
캐나다 퀘벡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록 한 가운데 생-쟝-쉬르-리셜리외(Saint-Jean-sur-Richelieu) 시가 3일부터 관내 경찰관에게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진=주르날드몽레알

같은 날 퀘벡 주 형사법원은 퀘벡 주경찰(la Sûreté du Québec)과 몬트리올시경(SPVM)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집회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시와 퀘벡 주경찰 관할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1000달러에서 최대 6000달러(한화 약 53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억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퀘벡 주 공공안전부의 져느비에브 길보(Geneviève Guilbault) 장관은 실내든 실외든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영업장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집회를 목격하는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몬트리올시경 측은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집회금지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200명 규모의 전담반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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